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분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021년 1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현재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분들은 최대 80%로 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분들은 70%로 합니다. - 중위소득 50%~100% 미만은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 중위소득 100~200%의 분들은 기존 그대로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재난적 의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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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