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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가 너무 자주 바뀌는거 아닌가요??
보행자 보호 법규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규가 있었으면 좋을련만
운전하기가 더 힘들어 지는건
기분탓인가요??ㅠㅠ
22년 7월부터 바뀌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13가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경찰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 개정안(추가) |
신호, 지시위반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보도통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중앙선침범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지정차로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속도위반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끼어들기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주, 정차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집중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다시 바뀝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셔서
꼭 알아두셔야 될거 같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운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