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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내용 확인하기.

by 아쿠아샤샤 2023. 7. 31.

우리가 모르는 사이 

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사 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고 하지요.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지만, 

대부분 만족스러운 반응은 아닌 거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최저임금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임금 피해를 해소하며 

고용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 임금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삶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경제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며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작년 201만 580원보다 약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24,728,88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당 제외)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인 2.5%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결국 1만원이 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측의 경우 1만 원, 

사용자계의 경우 9,860원을 제시했는데 

17:8(무효 1)의 득표차로 결국 

23년 9,620원과 비교하여 240원(2.5%)의

인상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초 요구안이었던 

12,210원 : 9,620원에서 시작, 

격차는 무려 2,590원이었지만 

775원까지 격차를 좁히다가 

결국에는 

공익위원 제시안인 

9,820원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명목 GDP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예상치를 보자면 

실질적으로 임금삭감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2년간

임금 결정 산식도 예측을 잘못해 

물가 폭등을 반영하지 않고 적용한 금액으로 

경영인들에게만 맞춘 시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5%의 인상 수치는 

코로나 시적인 21년에 기록한 1.5%보다는 높지만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제 성장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생활비 또한 증가하므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회적 기대 

국민들의 관심도와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압력이 커져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기업 부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많을수록 

기억의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생활시 상승률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노동자의 생활비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 인상폭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9,860원, 2.5% 인상 영향으로 

이와 연관된 법률 29개,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에 대한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휴업급여,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 등은

이에 1:1 연동되기 때문에 

모두 2.5%씩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건보료 요양급여비용계약 등도 

모두 이에 발맞추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 금액이 증가할 영향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역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되며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이 가

이에 맞추어집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상여금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었던 

식대나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9,860원에 산입되면서 

기본급 인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계산기 


9,860원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빠진 금액이며 

회사마다 주휴수당 규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액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은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 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 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급란에 본인이 현재 받는 금액을 입력하고 

한 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한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미준수 시 처벌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상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노동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면서, 

참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 협력을 최대한하여

협상이 이루어지는게 중요하겠지요. 

 

코로나 유행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지금, 

다들 어렵지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그렇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며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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