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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제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회사생활 할때는
쉬는 날 뭐할까 계획 짜느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ㅠㅠ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유난히 다사다난 했던 해였지요..
평범한 직장인들에겐 주말 그리고 공휴일이
그나마 바쁜 1주일을
고되게 보내고 편히 쉴 쉬 있는
유일한 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익한 정보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쉴수 있는지 둘러볼까요???
2021년보다 2일 늘어난 118일!
"2022 대체공휴일 포함 118일을 쉰다고?"
2022년도 임인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및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포함하면 모두 118일을 쉰다고 하네요~
2021년보다 2일이 늘어난 셈인데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이 겹치는 날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모두 4일,
그중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제외하면
실제 가능한 대체공휴일은 3일이 되어
올해와 똑같습니다.
[법정공휴일, 국경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정의와 뜻]
1. 법정 공휴일
이날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쉬어라 한 휴일입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그리고 그 전후 주어지는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으로 세는 추석과
그전 후 이틀, 성탄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경축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경일 모두 공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3. 임시공휴일
정부에서 임시로 수시로 정한 공휴일을 이릅니다.
관공서가 법적으로 쉬는 날이죠.
하지만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나라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꼭 쉬지 않아도 되는 휴일입니다.
이것은 각 회사가 따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대체공휴일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4년 9월 7일 추석 전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였습니다.
9월 10일인 수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부터죠.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어린이날과 추석,
그리고 설날에만 적용되었는데,
2021년 5월 10일 기존 어린이날, 추석, 설날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더니,
이내 6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이 있으면, 이어지는 첫 번째 평일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또한 올해 7월에는 법 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공휴일 일정과 연차 사용 꿀팁"
<2022년 1월 ~ 2월 공휴일 : 신정과 설날>
2022년 임인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공휴일은
신정 2022년 1월 1일 토요일입니다.
2월에는 설날 연휴가 있는데요.
2022년 설날 연휴는
1월 31일(월)부터 2월 2일 (수)까지 입니다.
1월 29일(토), 1월 30일(일)을 포함하면
총 5일의 연휴가 예정되어 있지요~
만약, 설 연휴 이후인
2월 3일(목)과 2월 4일(금)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월 29일(토)부터 2월 6일(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무려 9일간의 설날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 4월 공휴일 : 삼일절, 대통령 선거>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2년 3월에는 삼일절이 있습니다.
2022년 삼일절은 화요일로, 2월 28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2월 26일(토)부터 총 4일간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수)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일 앞이나 뒤로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하여 총 5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4월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없습니다.
역시 잔인한 달이지요~
개인 일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2022년 5월 ~ 6월 공휴일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충일>
2022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과 5월 8일인 석가탄신일은
아쉽게도 모두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은 목요일로 5월 6일(금)과 5월 9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총 5일간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6월에는 총 2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6월 1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일과
6월 6일(월) 현충일인데요~
6월 3일(목)과 6월 4일(금)에 연차를 2일 사용하면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간 쉴 수 있으니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긴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겠네요~
<2022년 7월 ~ 8월 공휴일 : 광복절과 여름휴가>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 되는
2022년 7월에는 일요일 외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또한 8월에
8월 15일 광복절이 유일한 공휴일인데요.
2022년 8월 15일(월),
8월 12일(금) 혹은 8월 16일 (화) 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면
4일간의 휴가를,
2일 모두 사용한다면
총 5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겠지용???
<2022년 9월 ~ 10월 공휴일 : 추석, 개천절, 한글날, 대체 공휴일>
9월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조금 이른 9월 9일(금)부터
대체 공휴일인 9월 12일(월)까지
총 4일간의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9월 8일(목)이나 9월 13일(화)에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소 5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일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9월 8일(목)부터 9월 13일(화)까지 무려
6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10월 3일(월) 개천절과
10월 9일(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
10월 10일(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 4일제를 잠시 맛볼 수 있겠쥬???
<2022년 11월 ~ 12월 공휴일 : 크리스마스>
2022년 11월에도 일요일 외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다면,
주말을 활용해 분위기를 만끽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왔습니다.
올해처럼 주말인 일요일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네요~
그렇지만 실망은 금물!
12월 23일(금)이나 12월 26일(월)에
연차를 사용해
소중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나 연말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월력요항으로 보는 2022년도 대체공휴일"
월력요항이란???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4절기와 명절, 관련 법령이 정하는 공휴일 등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정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2022년에 대체 공휴일은 3번입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모두 4일인데,
주말과 겹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거든요.
추석화 설날 외에도 이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적용되니
9월 11일과
10월 9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67일이고, 토요일이 53일,
그리고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1월 1일과 9월 10일 이틀이니깐
도합 118일,
2021년보다 쉬는 날이 2일 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2022년 대체 공휴일 외에도
지방 공휴일이라는 게 생깁니다.
2022년 월력요항에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지방 공휴일을 포함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번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 공휴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 특별 휴무일은
①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
②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
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도
없어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잠잠해지기라도 해서
일상을 되찾는 것은 물론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고
대체공휴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