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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13월의 급여를 받고 싶다면 

정보를 잘 알아야 

공제 받을때 큰 혜택을 볼수 있더라구요.

정보를 잘 숙지 해봅시다!

 

급여 생활자는 세금이 정확히 산출되어 공제되므로 유리 지갑 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근로 소득자에게는 타 사업소득자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3월 보너스로 여겨지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연간 지불했던 세금을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 지방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공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발 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산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매달 급여에서 미리 차감된)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세액을 기준보다 많이 징수했다면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했다면 세액을 더 걷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은 각종 공제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급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 정산 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 신규입사자, 공제대상가족에 변동이 있는자, 부녀자공제 대상자.

- 가족 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장인·장모, 처남·처제, 계부·계모, 등)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인터넷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 발급.

- 교육비 중 초·중·고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방과후 수업 교재구입비(학교 내외 구입 동일)

- 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및 연금 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확인서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필요X) :

   임대차 계약서(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11월 사용액과 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복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최근 3개월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서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요약"


 

1.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적용시기) '21.0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 부터 적용.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됨.

(적용시기) '21.0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적용시기) 주택분양권은 21.01.01. 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은 21.0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자금공제 대상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2021.11월 현재 국회 심의중)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될 예정임.

(적용시기) '21.01.0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기재위 계류 중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 체크카드와 비교"


 

연말 정산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시 

초과금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대상에 따라 (ex.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 등 )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1억 2천이하 :250만원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그외 대중교통 이용건, 전통시장결제액의 경우 

40%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 2021년 소득공제 신설"


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2021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증가문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증가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및 

100원 추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유리하게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을 

확인해 보고 

남은 기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중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유리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 정산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기가 매우 쉬운편인데요 

 

홈택스(손택스)에서 내가 1년간 지출한 카드내역이나

병원비 등등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내가 돈을 지불했던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받은 영수증을

추가로 준비해 직장에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즈음에 오픈하는데요.

매년 날짜가 하루이틀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 자료를 모두 확인하고 준비해서 

직장에 제출하게 되면 대부분은 2월 급여 안에 연말정산 환급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회사생활을 하면서 13월의 기쁨을 누렸었는데 

회사생활을 접은지 언~~~ 2년이 다되어가네요..

20년을 회사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꼼꼼하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더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해본적이 단한번도 없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준비하거나, 

홈택스로 자료 전송 정도만했었거든요..ㅋㅋㅋ

좀더 알아보고 따져 봤더라면 

더 행복한 13월의 보너스였을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주지말고 돌려받자구요~~

나의 피같은 금쪽같은 돈을 말이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맛있는 식사 따뜻하게 꼬~~~~옥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