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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은 취업과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등
2030세대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슨 사업일까요?
5인 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에
월 80만
최장 기간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성장 유망업종이나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예외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등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글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 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예외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헙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채용이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함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채용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채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안됩니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 사이트 : https://www.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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