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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처벌,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처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차량: 10만 원 (2시간마다 누적)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증 부정 사용: 2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
차량 견인: 반복 위반 시 차량 견인 및 보관료 부과
운전면허증 정지: 악의적인 위반 시 운전면허증 정지 처분


차량 견인: 반복 위반 시 차량 견인 및 보관료 부과


운전면허증 정지: 악의적인 위반 시 운전면허증 정지 처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시간 주차: 2시간 이상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반복적으로 주차: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주차
장애인 차량을 몰아내고 주차: 장애인 차량을 밀어내거나 끌어내고 주차
장애인 주차증을 부정 사용: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거나 위조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 신고: 경찰에 신고
장애인콜센터 (☎ 1577-0199): 장애인복지회에 신고


스마트폰 앱: '장애인주차신고' 앱, '보안드림' 앱 등을 통해 신고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할 때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차량 번호판 번호
위반 차량 종류
위반 장소
증거 사진 또는 영상 (있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