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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된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지금 현재

16,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새 변이 '오미크론' 명명..유럽. 중동으로 확산세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 시기상조였을까요?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연일 사망자 수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관리할 병상 부족까지

hhslove8283.tistory.com

 

처음 오미크론 기사가 뜨고

포스팅을 한게 2달 전인데 

2달 만에 만명이 넘어 버렸네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기존의 방역체계로는 확진자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가

적용 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선별 진료소 PCR 검사 기준 변경

(신속항원검사 도입)


기존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방역(대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는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검사 양성자 등)

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검사자는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3일부터는 전국에서 

이 같은 신속항원검사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인데요. 

방역 당국은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 호흡기 전담클리닉 431곳과

지정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PCR검사 기준 변경 
시행일시  2022년 1월 26일~ 2022년 2월 3일 이후~ 
지역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전국으로 확대 
내용 - 일반 검사자 :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 가능
- 고위험군 :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 검사 양성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검사 가능

 


밀접접촉자 ·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26일부터 밀접접촉자와 접종 완료자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밀접접촉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라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호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무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KF80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 접촉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유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하네요.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기본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

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기준을 바꾼 것인데요. 

다만 국민들이 다중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역패스에 

적용하는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80일(6개월)

이내로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기본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
밀접접촉자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재택 치료자 격리 기간

10일  → 7일로 단축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재택 치료 격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기존 재택 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실시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는데요.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시행된 26일부터는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 관리(의무격리)로 단축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3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 격리 기간을 

추가로 가져야 합니다. 

자율격리란 

격리 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능하지만

방역당국의 건강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율 격리 기간 중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격리기간
구분 기존 변경안
백신 접종 완료자 의무격리 7일 + 자가격리 추가 3일
= 총 10일간 격리
의무격리 7일 ( 추가 자가격리 3일 없음)
백신 미접종자 의무격리 7일 + 자율격리 3일 (외출 자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기관 확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과 

공급 대상 기관도 확대됐습니다.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한편,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에서도 

먹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1월 29일부터 확대)

 

투약대상 연령 -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투약 연령 65세, 60세로 확대 
대상 기관 확대  - 노인요양시설(1.20부터), 요양병원(1.22부터),
  감염병전담병원(1.29부터)까지 확대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추가

& 격리면제 기준 강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출국일 이전 72시간 → 48시간으로 

강화되고요. 

모든 입국자는 자차 혹은 

방역교통망

(방역 버스, 택시, KTX 전용칸)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27일부터는 면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 → 14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위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적으로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기록해야 합니다. 

입국자 - PCR 음성확인서 검사 요건,
  출국일 이전 72시간 → 48시간으로 강화 

- 방역교통망(방역버스, 택시, KTX 전용칸)
  이용 의무(1.20 일부터~)
격리면제자 - 격리 면제 유효기간 단축 :
  발급일 기준 1개월 → 14일로 변경

-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강력 권고(1.27 부터~)
- PCR검사 2회 외 자가 검사 추가 2회 실시 후
  자가 진단 앱에 기록(1.24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알아보시면 될 거 같아요~ 

달라지는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불편함 없는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하게 꼬~~ 옥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