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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에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국민연금과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연금과 연기연금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이 개인의 노후 준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과 배운 점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와 부양가족 연금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와 부양가족 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된 뒤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시키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않지만, 연금이 늦게 지급됨에 따라 연 7.2%의 금리와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5년을 연기하게 되면 최대 36%의 추가 금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와 부양가족 연금

부양가족 연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 (연간 28만3천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 (18만8천870원)입니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령 혹은 장애 등급 조건:
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사망한 부모와의 신분 관계만 있으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다른 연금수급권자가 없어야 함:
이미 다른 연금수급권자(예: 다른 부모나 자녀)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그 자녀와 사망한 부모와의 신분관계만으로도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부양가족 연금 FAQ

Q1.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된 뒤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시키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않지만, 연금이 늦게 지급됨에 따라 연 7.2%의 금리와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2.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5년을 연기하게 되면 최대 36%의 추가 금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와 부양가족 연금


Q3. 부양가족 연금이란 무엇인가요? 

A3.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Q4. 부양가족 연금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A4.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연간 28만 3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730원 (18만 8870원)입니다.
Q5. 부양가족 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5.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과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