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눈앞에 닥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립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임신 중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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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6.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