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 등 말은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실 지원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인데 이전과 다른 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액이 측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대상. 지급 시기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공통적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인 경우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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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5. 15:52